한인회 회칙
몽고메리 한인회 회칙
제 1 장 총 칙(總 則)
제1조 명칭(名稱)
1. 본회는 “몽고메리한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어명칭은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Montgomery”로 하며, 영문약칭은 “KAAM”이라 한다.
제2조 목적(目的)
1. 본회는 한인사회의 상호 친선과 복지를 향상 시킨다.
- 본회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이 미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 주는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3. 몽고메리 미주 한인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도모한다.
4. 본회는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타 민족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5. 본회는 모국의 발전과 한민족 번영에 적극 동참한다.
제3조 관할구역(管轄區域) 및 사무국 위치(事務局 位置)
1. 본회는 몽고메리시와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모든 한인가족과 한인 및 한인사회를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2. 본회의 사무국은 몽고메리 시내에 둔다.
제4조 준수사항(遵守事項)
- 본회는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서 미국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제 2 장 회 원(會員)
제5조 회원(會員)
몽고메리와 인접지역 안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또는 한인의 가족은 회원이 된다. 단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는 그 자격을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회원(名譽會員)
한인 외에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 협조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권리(權利) 와 의무(義務)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으며, 본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비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기구(機構) 및 회의(會議)
제8조 기구(機構)
본회는 총회(總會), 집행부(執行部), 이사회(理事會), 역대회장단협의회(歷代會長團協議會), 및 특별기구(特別機構)를 둔다.
제9조 회의(會議)
1. 본회의 각 기구는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갖는다.
2.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회의, 토론 및 절차는 최근 개정된 로버트 의회법규정(Robert‘s Rules of Order) 원칙에 따른다.
3.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몽고메리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
4. 본회와 관계되는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각 기구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 4 장 총 회(總會)
제10조 정의(定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의장(議長)
1. 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본회 회장이 총회 당일에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의 입후보자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본회의 차기 회장선거의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여성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정족수(定足數)
1.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회칙 6장 21조 1항에 명시된 최대 이사의 수(20)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총회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결과가 가 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회칙의 개정이나 한인회관 매각의 경우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소집(召集)
1. 정기총회는 30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매년 8월중 회장이 소집, 개최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20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1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소집공고는 개별 우편 및 한인회관에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14조 의결사항(議決事項)
1. 사업 및 결산보고.
2. 회칙개정 인준.
3. 회장이 상정한 사항.
4. 20명 이상의 회원의 서명으로 회장에게 요청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제 5 장 집행부(執行部)
제15조 조직 및 구성(組織 및 構成)
1. 본 회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부회장2명, 여성부회장 1명,사무총장 1명, 사무장 1명, 부서담당 부장 및 특별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부회장 1명은 여성으로 한다.
3. 집행부 임원회의는 본회의 활동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회장이 소집하는 협의체이다.
제16조 직무(職務)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2. 회장은 활발한 한인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회칙 및 규정에 의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고 본회의 관인과 문서 기록 보존 책임이 있으며, 사무국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 총무 및 각 부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기타 특별기구의 장은 해당 기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
제17조 임기(任期)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사무총장, 총무 및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특별기구의 장의 선출이나 임명 및 임기에 대해서는 각 기구별로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5. 임원의 궐위에 의해 임명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회장의 권한(會長의 權限)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
2. 회장은 회비 및 이사회비를 징수하며 정해진 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다.
3.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인사권을 갖는다.
1) 이사의 위촉.
2) 부회장 및 부장의 임명 및 해임.
3) 특별기구 임원 및 위원의 위촉, 임명 및 해임.
4)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위촉 및 해임동의.
4. 회장은 총회 및 집행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회장은 비상설 특별기구의 설치 및 해체를 한다.
제19조 유고(有故) 및 승계(承繼)
1.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부회장의 유고시는 새로운 부회장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이다..
제20조 해임(解任)
납득할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은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회장의 경우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理事會)
제21조 구성(構成) 및 임기(任期)
1. 이사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실행이사와 후원이사로 구분한다.
2. 실행이사는 전체이사의 1/2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3. 후원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으며 출석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5. 본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전년도 이사의 1/3 이상을 재 위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임원(任員)
1. 이사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총무이사 1명을 둔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기타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이사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만료된다.
제23조 직무(職務)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진행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제24조 소집(召集)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실행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소집일로 부터 15일전까지 전체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1. 이사회는 재적 실행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실행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칙에 대한 사항의 의결은 실행이사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실행이사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 출석위임(出席委任)
실행이사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성원을 위하여 소정 양식의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것을 출석위임이라 하고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위임은 의결정족수의 1/3 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 이사의 의무(理事의 義務)
1. 이사는 소정의 이사 년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사회비는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사항(議決事項)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본회의 사업에 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부회장의 인준 및 해임에 대한 사항.
5. 특별기구의 장에 대한 인준 및 해임에 대한 사항.
6. 이사회 임원의 선출에 대한 사항.
7. 회비 및 이사회비에 대한 사항.
8. 각 회칙에 대한 개폐 및 제정.
9.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항.
10. 회장 및 이사장 해임에 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 이사회 운영규정(理事會 運營規定)
이사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별도로 둔다.
[관할공관 공관원은‘한인회관 운영위원회’등 의결기구의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며, 이 비상임이사는 한인회관 일반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한인회관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7 장 역대회장단협의회(歷代會長團協議會)
제 30조 구성 (構成)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몽고메리한인회장을 역임했던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며 사무실은 본회에 둔다.
제 31 조 직무 (職務)
역대회장단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본회 회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조.
2.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
제 8 장 특별기구(特別機構)
제32조 정의 (定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상설특별기구와 비상설특별기구로 구분한다.
제33조 구성(構成)
특별기구는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특별기구의 장은 위원들이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역할(役割)
특별기구는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에게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며 본회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분야의 특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 상설특별기구(常設特別機構)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사무국과 회관관리위원회,골프협회,청년회,볼링회,장학회,상공회,한국학교가 이에 속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제36조 비상설특별기구(非常設特別機構)
1. 본회의 업무에 필요한 특별 기구로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속한다.
2. 비상설 특별기구는 그 목적을 달성했거나 임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권한이 상실된다.
3. 각 기구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 9 장 선 거(選擧)
제37조 정의(定意)
본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다
제38조 선거권(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1. 본 회칙 제 5 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
- 본회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자.
제39조 피선거권(被選擧權)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정회원으로 선거일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2.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3. 본회의 집행부, 이사회 또는 특별기구의 일원으로 2년 이상 본회를 위하여 봉사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40조 선거일(選擧日)
본회의 회장선거는 해당년도의 8월중에 실시한다.
제41조 당선자(當選者)
1. 최다 유효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3. 후보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등록을 1주일간 자동 연장하도록 하며 연장 이후에도 추가 후보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제42조 취임(就任)
회장 당선자는 12월중 취임식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본회의 선거를 올바로 관리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
제 10 장 재무와 사업(財務와 事業)
제44조 재무(財務)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정부보조금, 공공단체 또는 재단으로 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부금은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당대의 사무국 일반경상비는 당대의 회장이 책임 청산해야 하며 부채는 다음대로 이월할 수 없다. 경상비 부채 발생시 이를 개인책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제45조 출납(出納)
1. 본회의 모든 금전의 출납은 재무담당자가 하도록 하며 재무담당자는 본회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2. 재무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감사를 실시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출납에 필요한 서명은 해당 부장과 회장의 연명으로 한다.
제46조 사업(事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올바른 미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홍보, 안내, 상담 및 중재.
2.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참여의 확대.
3. 상업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활동.
4. 한국전통문화의 소개 및 교류.
5. 지역 및 타민족과의 우호증진.
6. 한인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7. 기타 관할구역내 한인사회 대표단체로써의 역할.
제47조 회계연도(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다음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감사(監査)
행정감사 및 재무감사 결과를 연말 총회 시 보고한다.
제 11 장 상벌규정(賞罰規定)
제49조 정의(定意)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한다.
제50조 심사(審査)
상벌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임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 선임제한(選任制限)
한인사회 또는 본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자는 본회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어떠한 직책에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해임(解任)
1.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금고 이상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2)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장 해임절차
1) 본회의 회장으로서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탄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탄원서는 해임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20명 이상이 공증 서명한 서류이어야 한다.
2) 이사회는 탄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해임이 결정, 공표되는 시점으로 부터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 이사장 해임 절차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 재적이사 2/3 이상의 서명으로 해임동의안을 한인회장단에 제출할 수 있다.4. 해임적부심
해임된 임원은 이사회 또는 한인회장단에 해임의 적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사회 또는 한인회장단은 이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12 장 인수인계(引受引繼)
제53조 구성(構成) 및 업무(業務)
1. 현 회장과 당선자는 본회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각 5명씩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인계위원회에는 사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계위원회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추가 제출할 수 있다.
3. 인계위원회는 인수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본회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7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4. 인수위원회는 인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질의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인수인계 업무는 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54조 인계서류(引繼書類)
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각각 5부씩 준비하여야 한다. 인계서류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1. 회칙 및 제반 규정집.
2. 재산목록 및 비품대장.
3. 본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
4. 본회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장부.
5. 은행구좌목록 및 수표책.
6. 세금 및 정부관련 서류 일체.
7. 회관에 관한 서류 일체.
8.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쇄물.
9. 기타 인수팀이 요구한 필요 사항.
제55조 해산(解散)
현 회장, 회장 당선자, 인수위원장, 인계위원장 이상 4명의 서명으로 인수인계의 모든 절차는 끝이 남과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 13 장 회칙개정(會則改定)
제56조 회칙 개정(會則 改定)
본 회칙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 14 장 부 칙(附則)
제1조 관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발효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