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1.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ApplSte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3)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② 60세 이상자, ③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④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 제출한 경우 :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사증비고란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 입력), 2)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https://www.fbi.gov/(FBI Atlanta WEB-SITE)(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주정부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등
□ 시행일 : ’19.9.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