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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이란? 한국인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으나 입국 후 최소 3개월 후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로 한국인이 일부 취업비자 (L, H, O, P)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결혼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 일부의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 부부의 결혼이 이민법상 합법적이고 진실한 결혼임을 인정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해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2단계 :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대기기간은 매달 변동되며 지난 10년간 평균 대기기간은 약 1~ 3년입니다. (20179월기준 대기기간은 14개월입니다.) 이 대기기간동안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단계 : 한국인 배우자의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대기기간 확인하기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이 늘 수도, 줄 수 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과거 17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대기 기간은 전혀 없었을 때도 있었고, 4년까지 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상담 시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될지 추정치를 말씀드리며, 고객을 대신하여 대기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대기기간이 다가오면 먼저 연락을 드려서 영주권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영주권자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할 때 특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이 다른 종류의 케이스보다 길고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기간내에 형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셨던분은 갑자기 해고를 당하눈등 여러가지 일들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 인데, 곧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후에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하는게 좋을까요?

 

한국인 배우자가 비이민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국인 배우자의 불체 기록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신 후 배우자의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민권을 받고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보다 영주권자인 상태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오히려 빨리 영주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여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대기하는 중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대기하는 중에 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기 기간과 상관없이 곧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 중 잠깐 출국해도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여 한국에 다녀오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을 떠나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출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기기간에 불체가 됬어요, 괜찮을까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단계까지는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기기간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때 불체 (unlawful presence)6개월이 넘으면 3년간 미국 입국금지이고, 불체가 1년이 넘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신후에 10년간 입국금지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F-1으로 대학교를 공부하신 후에 다시 어학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부할 마음이 없이 이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이민국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시 자격요건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이여야 합니다. 결혼을 미국에서 했든, 한국에서 했든 장소는 무관하나, 결혼후 부부가 한집에서 잠시라도 같이 거주했어야만 이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식, 혼인신고 장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랑은 미국에 있으면서 신부랑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이민법상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미국에 결혼하면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배우자가 사실에 부합한 서류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학생비자를 취득하였고,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허락된 학업 의도를 가지고 입국했으며, 허락된 학교에서 목표한 공부를 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가진 경우라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할 때부터,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정된 직장에서, 지정된 일을 하면서, 규정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취업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진실한 결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말로 소통하는 언어가 최소 한 개 이상인 것을 입증하는 등으로 부부가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임을 이민국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거나 동성 간의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심각한 범죄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단순 음주운전, 심각하지 않은 폭행 사건 등의 기록으로 영주권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 절도, 서류 위조, 살인,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중범죄와 비도덕적인 범죄는 영주권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포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반드시 미리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미국 배우자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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