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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VS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중 해외이민자를 포함하여 여행자, 유학생, 주재원등 국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이며, <해외이주신고>는 별도의 제도로서 영주, 결혼이민, 거주등 이주목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등은 해외이주신고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외교부의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1. 해외이주신고 제도

< 신고대상자 >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구비서류와 신고 방법은 하단의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외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참고

 

내용 출처: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2. 재외국민등록 제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하고, 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이 해당되며 한국 국적 시민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여행을 가거나 해외인턴,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등을 떠나더라도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서류 제출할 때 어디에서 어느 기간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모두 하셔야합니다.

 

< 신고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 제외)

 

<온라인등록>
1. 외교부 홈페이지 중 재외국민등록 페이지 클릭
2. 하단의 신규재외국민등록 버튼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및 여권사본 업로드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제출)

 

<재외공관 방문등록>
1.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
2. 등록신청서 작성 
3. 여권사본 1부 준비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내용 출처: 외교부

 

Q.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등록하는 것이고, <해외이주신고>는 한국에서 완전히 해외로 이주(이민)했다고 등록을 하는 것으로 개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사업차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이민을 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해외로 이주를 하신 분들은 재외국민등록뿐만 아니라 해외이주신고도 관할지역 재외공관에서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공지를 보니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던데, 재외국민으로 신고는 했지만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재외국민등록 신청서에 체류자격과 목적을 적는 란이 있던데, 이민으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했던 경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자동적으로 해외이주등록자로 구분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A.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별도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Q. 공관에 올라온 거주여권폐지 공지를 보니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은 해외이주신고만 하고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A.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재외국민등록 신청도 해주셔야 합니다.

Q. 재외국민등록을 통해서 발급 받는 재외국민등록 원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인것 같은데,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일이 없다면 해외이주신고는 해도,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생략해도 괜찮은가요? 

A. 해외로 이민을 가신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는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한국내에서 행정처리(금융, 연금, 보험 등)에 필요한 서류의 증빙서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거주사실’을 증명하실 일이 없어도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께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한국에서 갑자기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 미리미리 등록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외국민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던데, 해외이주신고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해외이주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관할지역의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Q. 해외이주신고등록을 접수하면 당일에 바로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내용 출처: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재외국민 창구 담당자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종로구청 뒤 KOREAN RE 라는 건물 4층)에서 방문접수으로만 가능하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외국현지에서 거주할 주소 또한 꼭 미리 알아가세요. 접수를 하시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당일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민원실
월~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외교부 담당창구 직통번호: 02-2100-7578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기본 구비서류 

1. 해외이주신고서 (외교부에 비치도 되어 있음)
2. 이주허가통지서 또는 이민 비자가 부착된 여권*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발급본/주민번호 숫자 13자리 명시 필)
4.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본)
5. 수입인지 비용 (장당 600원)
6.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1)

추가 구비서류 (해당시에만)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최근 3개월 발급본)
2. 기본증명서 (무연고 이주의 경우/최근 3개월 발급본)
3. 사업계획서 (투자 또는 사업이주의 경우)
4.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8세- 30세이하 남자의 경우)
4-1. 미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5. 부모의 해외이주 동의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6.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 증명서 (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

참고: 이주하는 국가에 따라, 제출 서류 중 <이민비자> 또는 <이주허가통지서> 中 달리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미리 외교부 영사 콜센터 02-3210-0404로 전화하시거나,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담당창구 직통번호인 02-2100-7578로 문의하시어 본인 상황에 맞게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에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이주신고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를 한국에서 하신 경우에는, 출국 후에 관할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은 별도로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국내에선 주민등록을, 해외에선 재외국민등록!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하여야 합니다. 관할 재외공관은 아래 바로가기 목록에서 각 공관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공관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각 공관의 주소 및 연락처와 더불어 방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관휴일을 미리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하기 구비서류는 2018년 1월 8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와 통화하여 안내 받은 목록입니다. 해외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한국에서 신고를 할 때와 달리 서류가 많이 적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방문 접수가 필수이오니, 먼 걸음 하시기 전에 관활 재외공관에 전화문의 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재차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구비서류

1. 해외이주신고서 (재외공관에도 비치되어 있음)
2. 영주권 카드 원본
3. 여권 원본

4. 수입인지 비용 (장당 50센트 – 미국 기준)

 

아울러, 상기 안내된 수입인지 비용은 (제가 미국에 있는지라) 미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꼭 유선상으로 수입인지 비용 및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관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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