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 해당

 재외국민 주민등록

외국영주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에 해당

 소급 재외국민등록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재외국민이 한국에 귀국 후 해외거주 당시에 미처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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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하셨나요?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재외국민등록을 통해 외교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을 제공하며 올바른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재외국민수, 체류자격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하고, 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이 해당되며 한국 국적 시민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여행을 가거나 해외인턴,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등을 떠나더라도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서류 제출할 때 어디에서 어느 기간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모두 하셔야합니다.

01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3개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외국 시민권자 제외)입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02 재외국민등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보호가 가능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국민연금 환급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시

03 재외국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재외국민등록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등록(온라인/오프라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재외국민 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민 시 국내에 가입된 모든 보험, 통신 등 해지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등록

1. 외교부 홈페이지 중 재외국민등록 페이지 클릭
2. 하단의 신규재외국민등록 버튼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및 여권사본 업로드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제출)

재외공관 방문등록

1.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
2. 등록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3. 여권사본 1부 준비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이메일은 송부 후에 처리여부를 전화로 확인해도 되지만, 전자민원-재외공관민원조회로 가셔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활재외공관이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로 나라별 재외공관의 주소/팩스번호/이메일 주소등의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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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뭔가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금융거래 및 인허가 등 사업 및 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5.1.22. 이후로 실시되어온 제도로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등록을 할 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관리 되며, 쓰던 기존에 주민번호 그래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고: 2016년 1월부로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더이상 말소되지 않음. 주민번호 또한 기존의 번호 고대로 사용 가능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 ‘재외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됨)

2016년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새로이 발급된 거소번호가 기재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국내신분증으로 사용해왔으나 2016.7.1.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기존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되게됩니다. 현재까지 사용해온 국내거소신고증은 각종 경제 활동 시 많은 불편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외국민 등록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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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 외국인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발췌

한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은 2016년 7월 1일 이후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이 없어지기때문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신청하셔야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만 17세 이상의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행정기관과 연계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병무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던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합니다.

목적 : 재외국민들의 한국내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생활 편의제고 
대상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영주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중에서 한국국적의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 외국국적 동포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대상임
방법 : 한국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외국민 등록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은 만17세 이상만 해당) 
시기 :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록 및 발급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 1매 (3 x 4 cm 또는 3.5 x 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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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폐지 예정)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01.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을 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3 x 4 cm, 3.5 x 4.5 cm) 1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현재 한국에서 체류중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아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

2015년 1월 22일 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에는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고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시군구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기관을 방문 할 때에는 종전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02-1.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교체
– 은행, 보험, 통신, 카드 등 : 필요한 경우 해당업체에 본인이 직접 신고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 본인이 직접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자동변경 처리됨
– 상기 해당업체 또는 기관 방문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존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이며, 여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ㅇ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국내거소신고번호 미사용)

03. 외국국적 해외동포는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대상입니다.

기존에 쓰던 국내거소신고증은 계속 유효기간안에 사용가능하며 거소신고증 유효기간 만료전에 맞추어 갱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해외동포의 경우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규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부등본 어디서 발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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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지 관활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지참 시 신청 가능). 한국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할 시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받으시거나 우체국 epost.go.kr에서 우편-부가우편서비스-민원우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발급기관: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 전화: 02-2100-7578

[출처] 주 샌프란시스코 총 영사관대구 동구청부산광역시 북구청

소급 재외국민등록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소급 재외국민등록이란 거주국에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과거 거주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현행 법령상 금지되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위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94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 해소를 위해 2016.7.31. 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소급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거주 시 미처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못하였던 분들께 유예기간까지 해당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하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부로는 소급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합니다.

말인 즉슨,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재외국민이 한국에 귀국한 뒤 해외거주 당시에 미처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7월말까지 해당 재외공관에 소급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특정 기간동안 거주했던 거주지의 관할 공관에서 재외국민이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소급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재외국민등록 미필 시 부동산 거래 또는 자녀 진학 등의 경우에 활용되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공관 관할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유예기관과 관계없이 재외국민등록할 수있으나 신규등록시 30일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를 권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교민분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시 ‘등록일’은 실제 공관에 등록된 날로 기재되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의 ‘최초입국일’은 여권상의 입국날인 및 출입국증명서를 통해 입증된 날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등록일은 소급되지 않으나 재외국민의 체류사실은 최초입국일 및 출입국증명을 통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등록해도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외교부는 이번 계기에 반드시 등록하여 주실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