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후보자 추천기간 : 2023년 5월 12일(금) 미동부시간 17:00
ㅇ 배정인원
- 애틀랜타협의회 : 84명 (여성 34명, 청년 25명) * 청년 : 만 45세 이하, 1977.9.2. 이후 출생자
- 마이애미협의회 : 40명 (여성 16명, 청년 12명)
ㅇ 접수처
- 이메일 : hjikim22@mofa.go.kr(김현지 실무관)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5.12(금) 17시까지 총영사관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Attn :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김현지 실무관)
Korean Consulate in Atlant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ㅇ 제출서류 : 총 4종(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첨부파일[붙임1] 참고
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여권사본
4.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ㅇ 추천대상
▪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인사
▪ 해외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통일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유학생, 통일 관련 단체 등 동포 직능 대표급 인사
▪ 사회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통일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ㅇ 추천제한 및 위촉 결격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3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관광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기반 질서에 따른 평화통일을 존중하지 않는 인사 및 단체가입자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법 제16조제2항제2호 관련 해촉된 인사
▪ 직계 가족(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 : 404-522-1611 (박유리 영사 : 내선 129 / 김현지 실무관 : 내선 130)
※ 첨부파일 : 1. 후보자 추천서류(엑셀/워드/한글 中 택1),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