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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29.(토) 00시*부터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수단 현지 시간으로는 4.28.(금) 17시에 해당

 

  위원회는 지난 4.15.(토) 시작된 수단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충돌로 사상자 및 피난민이 증가하는 등 수단 내 정세·치안상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수단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단 전 지역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되었으므로,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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