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신고
해외 금융자산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등 해외에 금융상품(에금, 주식, 보험)
의 계좌내역을 개인 세금보고때 함께 보고해야합니다.
(부동산은 제외되나 판매금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1. FBAR(Report of Foreign Bank financial Account): 해외 금융계좌 보고법
지난 1년동안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금액이 한번이라도 $10,000 을 이상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미재무부(depart of Treasury)에 매년 개인세금보고할때 함께 보고해야합니다.
벌금: 고의성이 있는 경우, 잔고의 최고 50% 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2. FACT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해외계좌 납세 지원법
지난 1년 동안 해외(미국외)에 보유한 계좌의 연말 기준잔고 및 연중 기준금액 표
보고 |
미국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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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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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보고 |
$100,000/$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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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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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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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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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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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세금 보고자중, 미국 거주자는 연말기준 $100,000초과, 연중 $150,000 초과
했으면 보고해야합니다.
* 해외거주 기준은 지난 1년 동안 330일을 해외에 거주한 경우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해외 거주했다면 해외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 벌금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잔고의 최고 40%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보고만 할 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