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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산 신고

 

     해외 금융자산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등 해외에 금융상품(에금, 주식, 보험)

   의 계좌내역을 개인 세금보고때 함께 보고해야합니다.

   (부동산은 제외되나 판매금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1.    FBAR(Report of Foreign Bank financial Account): 해외 금융계좌 보고법

 

지난 1년동안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금액이 한번이라도 $10,000  이상을 초과한 적이

 

있으면 미재무부(depart of Treasury) 매년 개인세금보고할때 함께 보고해야합니다.

 

벌금: 고의성이 있는 경우잔고의 최고 50% 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2.    FACT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해외계좌 납세 지원법

 

 지난  1년 동안 해외(미국외)에 보유한 계좌의 연말 기준잔고  연중 기준금액 

 

                  

 

보고

미국 거주

 

해외 거주

 

부부

보고

$100,000/$150,000

 

$400,000/$600,000

 

Single

 

$50,000/$75,000

 

$200,000/$300,000

 

                   

           * 부부합산 세금 보고자중미국 거주자는 연말기준 $100,000초과,  연중 $150,000 초과

 

                        했으면 보고해야합니다

           * 해외거주 기준은 지난 1년 동안 330일을 해외에 거주한 경우이며 부부    사람이라도

               해외 거주했다면  해외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 벌금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잔고의 최고 40%까지 벌금을 내야합니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보고만  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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