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격리면제)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 안내
(6.24일자, 지속업데이트 예정)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아직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내용을 공지합니다.

 

◎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는 전 주미공관 합의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 이용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우리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만 발급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시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셔서 신청하시면, G4K 시스템 오류로 오히려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십시오.

 

□ 발급 대상 : 직계존비속 방문
  * 상세 기본 사항은 이미 공지(2021.6.21.)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관할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포로 제한(비행편으로 확인 예정)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 접수방법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출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ㅇ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
   (ex: 입국예정일이 9월 1일일 경우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ㅇ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 비행스케줄을 잡기를 권고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위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방문 관련 자가격리면제 문의도 위 대표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김애틀_8월15일
   -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의 별도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각각 1개 PDF로)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

 ※ 증명서 위조시 조치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출국시 지참, 격리면제 신청시 제출아님)
   *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안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처리절차 및 내용

 ㅇ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임. 단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 바랍니다.
 ㅇ 최초 접수시 구비서류가 완료된 신청부터 처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ㅇ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함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방역관리) 진단검사 3회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는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기타사항
 ㅇ 현재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관련 전화문의가 폭증하여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면제(인도적목적) 서식1,2,3 

 2.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6.24)

 3. 자주묻는 질의응답(애틀랜타총영사관_06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제78주년 광복절행사 file 관리자 2023.07.28 92
37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 file 관리자 2023.06.22 101
36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유의 요청(6.15) 관리자 2023.06.21 81
35 모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file 관리자 2023.06.21 57
34 2023년 세계한인 청소년 온라인 연수 모집 관리자 2023.05.30 91
33 제41회 동남부한인체육대회 file 관리자 2023.05.24 93
32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행정직원(임시직) 채용 연장공고(5.21.(일)까지) file 관리자 2023.05.15 67
31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종료 예정 관리자 2023.05.03 64
30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범죄 유의 안전공지 관리자 2023.05.02 73
29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행정직원(임시직) 채용 공고(5.4.(목)까지) file 관리자 2023.05.01 64
28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행정직원(재외선거) 채용 공고(5.11(목)까지) 관리자 2023.05.01 66
27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5/12 17:00) file 관리자 2023.05.01 72
26 2023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5/26 한국시간) file 관리자 2023.05.01 69
25 수단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관리자 2023.05.01 62
24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관련 외교부 사칭메일 유의 관리자 2023.05.01 71
» [★ (수정-격리면제)]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 안내 (6.24) file 관리자 2021.06.28 199
22 주애틀란타총영사관 행정직원(운전원) 채용공고 (재공지) 관리자 2020.10.07 240
21 이탈리아 전역(기존 여행경보 2단계 발령 지역 제외) file 관리자 2020.03.11 115
20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3.11 오전 기준) 관리자 2020.03.11 152
19 공지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3.9 오전 기준) 관리자 2020.03.10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