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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격리면제)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 안내
(6.23일자, 지속업데이트 예정)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아직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내용을 공지합니다.

 

◎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는 전 주미공관 합의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편 이용자에 한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
  :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가 우리 총영사관 관할 공항일 경우만 발급

 

□ 발급 대상 : 직계존비속 방문
  * 상세 기본 사항은 이미 공지(2021.6.21.)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내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중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ㅇ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ㅇ 당관관할지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동포로 제한(비행편으로 확인 예정)

 

□ 접수방법
 ㅇ 이메일 접수 원칙(대표 이메일 : atlexem@mofa.go.kr)
  - 직접방문의 경우는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함(긴급사유로 예약없는 방문의 경우는 접수불가)
  -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ㅇ 접수시점 : 2021.7.1.(목)부터 접수시작
   * 단, 7월1~5일 입국자에 한해 6월28~30일간 접수예정이며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함.
 ㅇ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
   (ex: 입국예정일이 9월 1일일 경우 8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ㅇ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최고 1주일 이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이를 감안한 비행스케줄을 잡기를 권고합니다.
 *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위 격리면제 대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낸 후 현재 운영중인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방문 관련 자가격리면제 문의도 위 대표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아래와 같이 작성 바랍니다.
   - 제목 :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예시) : 백신 격리면제_김애틀_8월15일
   -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 여러 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의 별도 이메일로 신청(파일도 각각 1개 PDF로)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함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릅니다.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

 ※ 증명서 위조시 조치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ㅇ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출국시 지참, 격리면제 신청시 제출아님)
   *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안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처리절차 및 내용

 ㅇ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하여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임. 단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 바랍니다.
 ㅇ 최초 접수시 구비서류가 완료된 신청부터 처리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급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ㅇ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 경우 9월1일 이후 입국시 면제서 무효
 ㅇ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함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제출)
 ㅇ (방역관리) 진단검사 3회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는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직후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기타사항
 ㅇ 현재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 관련 전화문의가 폭증하여 통화가 어려우니 가급적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면제(인도적목적) 서식1,2,3 

 2.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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