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간 항공노선 단계적 방역망 구축 발표

by 관리자 posted Ma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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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우리 정부는 3.6(금)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시간 3.11(수)부터 ①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②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 체크 체계, ③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 첫 번째로,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o 두 번째로, 인천공항에서 3.5(목)부터 시행 중인 3단계 발열체크가 가동됩니다.
  -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가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합니다. (미국행 승객은 1~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 실시)
  -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o 마지막으로 한국발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 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o 우리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발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께서는 한국 출국시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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