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외동포단체 <한인회관 등 건립사업> 지원 수요조사 안내

by 관리자 posted Dec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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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은 2020년도 재외동포단체가 추진하는<한인회관 등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함을 알려온바, 상세내용은 별첨된 2020년 한인회관 건립 등 지원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한인단체께서는 한국시간기준 2019.12.12.(목) 부터 2020.1.22.(수)까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후 미 동부시간기준 1.22(수)까지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서류 하드카피를 우편으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문의처 :sghong18@mofa.go.kr, 404-522-1611(ext. 128)

1. 지원대상
 ○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인회관 등의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의 사업

2. 지원 검토 대상
 ○ 재외동포사회의 자조적 노력으로 사업 총 소요비용의 50% 이상 확보된 사업
   - 현재 확보된 자금에 대한 증빙 가능해야 함(통장잔고 제출 필수)
 ○ 지원 신청 연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 우선 검토
 ○ 이민사적 의미가 있거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재외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이 가능한 복지 및 차세대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회관 우선 지원 검토

3. 지원제외 대상
 ○ 단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 개인명의(개인소유)로 진행되는 사업
 ○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 자체재원이 총사업비의 50% 이하인 사업
 ○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단으로 직접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및 관련서류 제출 미비한 사업

4. 지원규모 및 범위
 ○ 선진국의 경우 : 총 소요예산의 30% 이내(최대 50만불)
 ○ 소득중위국  : 총 소요예산의 40% 이내(최대 40만불)
 ○ 최빈국 : 총 소요예산의 50% 이내(최대 30만불) ※OECD 개발원조위원회 발표기준 
   ※ 상기 지원규모를 준수하되 사업규모, 재외동포 수, 동포사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단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5.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온라인 입력)
 ○ 단체현황조사서(온라인 입력)
    ※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별첨
 ○ 사업 수지계획서(온라인 입력)
 ○ 각종 증빙 서류(파일 첨부 또는 별도 제출)
   ? 현재 보유액 관련 증빙자료(은행 잔고 증명서, 거주국 정부 보조금 교부 확인서 등)
   ? 부족액 조달 계획 관련 증빙서류(기부약정서 등)   
     ※ 우리재단의 지원금 추가신청 계획, 기부 구두약정 내용 등 실행여부가 불분명한 계획은 불인정
   ? 인허가 및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인·허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등)
     ※ 단체명의로 등록된 서류만 가능, 개인명의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필요
   ? 단체 정관
   ? 사업추진 계획서(공정표 등 세부추진 일정 포함, 해당 시에만 제출 )
   ? 건물 도면 및 사진(내, 외부, 주변 사진) 및 대상 건물 시가지도(한인사회 주거지 등)

○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6. 유의사항
 ○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어야 함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온라인상 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 한 바, 제출할 모든 첨부 파일을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함
 ○ 수요조사 일정은 관할공관이 안내하는 바에 따름
 ○ 단체명의로 진행되는 사업만 지원 신청 가능(개인 명의 사업 불가)
    ※ 현지 법률상 부득이 개인명의(개인소유)로 진행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 소명 과정이 필요
 ○ 지원 심의 전·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증빙 서류 제출에 불응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가급적 연내 완료가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 지원 신청할 것
    ※ 연내 사업완료 불가 및 사업 진척 부진한 경우, 지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지원결정 취소 가능
 ○ 재단의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추후 단체 운영 정관에 건물 임의처분 방지 조항 「건물에 대한 재산권 처분 결정 시, 관할공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을 반드시 포함 시켜 제출해야 하며, 동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함
 ○ 지원금은 사업 진척도를 평가, 완료가 확실시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 (사업 추진 마지막 단계)에 단체에 전달되므로, 지원 신청 시 이 점 유의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요망

7. 온라인 시스템(www.Korean.net) 이용절차
 ○ 시스템 이용 절차
  - ID/PW 로그인 ⇒ 재단사업 ⇒ 지원사업 ⇒ 사업 및 신청서 선택 ⇒ 신청서 작성 ⇒ 저장(제출기한 내 수정 가능) 또는 제출(제출 후 수정 불가능) ⇒ 신청서(붙임자료 포함) 공관제출(작성한 신청서를 인쇄, 서명하여 제출)  
  ※ ID/PW : www.korean.net ⇒ 개인회원가입 ⇒ 단체회원가입 ⇒ 재단승인(2일이내 메일 통보) 
  ※ 기 가입단체는 사용중인 ID/PW 사용

 ○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 전화 : +82-2-3415-0187, +82-64-786-0297 <한국시간 09:00~18:00>
   - 이메일 : pms01@o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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