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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미대사관 연락처(202-939-5600)를 발신자 표시로 하여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며, “명의도용”, “신용카드 도용” 등을 언급하며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묻는 보이스피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실제 발생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 안내 


ㅇ(메릴랜드주)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대사관 민원실에 우편이 와있다는 메시지를 듣던 중 통화를 원하면 9번을 누르라고 하여 눌렀더니 서울지방경찰청 윤국일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되었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아 중국계 은행에 돈을 송금함.

 

ㅇ(캘리포니아주)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전화(발신번호:202-939-6983)를 받았는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보이스메일이 먼저 나온 후 자세한 사항을 원하면 9번을 누르라는 안내에 9번을 누르자 젊은 여성과 통화 연결이 됨. 발신자는 총영사관이라고 밝히며 총영사관에서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는데 왜 찾아가지 않는지 물어왔고 피해자가 우편물 내용을 묻자, 김모씨이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잡혔는데 신용카드가 여러 개 발견되었음. 그 중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었고 김모씨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모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일정액을 결제함. 피해자는 수년 간 한국에 나간 적도 없고 은행거래도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 성명을 물으니 해당여성은 자신을 총영사관 민원 및 사건사고 아무개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생년월일 정보를 물어 획득함.

 

ㅇ(미네소타주) 피해자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민원실에 근무하는 윤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201-939-5600 발신번호로 전화를 받음. 윤국일은 한국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가 여러 번 통화하기를 원했다며 그에게 전화를 돌려주었고, 전화를 돌려받은 남성은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민호 형사라며 전화를 끊으면 자신이 전화를 하겠다고 함. 자칭 강민호 형사가 전화를 바로 하였고 핸드폰에는 한국번호(02-736-0112)가 찍혔으며, 강민호는 자신이 서울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강민호는 김철민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김철민이 금융사기와 돈세탁으로 잡혔는데 금융내역을 조사해 보니 피해자가 연루된 흔적이 보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함. 피해자가 전혀 모르며 관련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자 강민호는 피의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우선 조사권 신청과 자산인증 신청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피하면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소환 될 수 있다고 다그침. 강민호는 금융거래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본인이 단독 예금주로 된 계좌 있는지 현재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물음.

 

ㅇ(시애틀) 피해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시애틀 지역번호로 시작되는 전화(206-982-8235)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우편이 배달되었으니 우편을 직접 방문 수령하지 못하면 9번을 누르라는 안내에 따라 9번을 누르자 젊은 여성과 통화가 연결되었음. 발신자는 총영사관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경찰청에 배송된 우편물의 내용을 민원인에게 읽어주었다고 함. 발신자가 읽어준 우편물의 내용은 xxx가 공항 입국중 체포되었으며, 조사과정 중 타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여러 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민원인의 신용카드가 있었고 xxx가 민원인의 신용정보를 도용하여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동 건과 관련되어 한국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수차례 강조하였다고 함. 피해자는 발신자에게 본인은 수년간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금융거래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발신자는 한국 방문,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과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물어 이에 답함.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무엇보다 아래 피싱 범죄 대처방법을 숙지하셔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의 ‘계좌’, ‘신분’, ‘소셜번호’ 등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소위 ‘범죄사건 연루’ 사기의 경우,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범인들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로 직접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발신번호 및 수신번호 역시 조작이 가능합니다.
 - 최근 범죄가 진화하여 ‘프로그램 패치’, ‘우편 트래킹 주소’, ‘금융정보 확인사이트’ 등을 알려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와 스마프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해킹 당한 경우 발신번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하는 것도 중간에 가로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번호와 직함 등을 메모해둔 뒤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폰 및 PC 등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해킹된 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경우 즉시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즉시 다음의 신고기관으로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경찰청 : 국번없이 112

 

-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 404-656-1390, 877-382-4357
        Atlanta Police Department(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Major Crime Section) : 404-546-4236, 404-546-7896


        애틀랜타경찰국 외 각 지역별 경찰서 등으로도 직접 연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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