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by 관리자 posted Oct 2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2019. 10. 21.(월) ~ 2019. 12. 31.(화)
2. 대상 사건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2) 위 1)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
3. 절차 등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당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2) 당관 방문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랍니다.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3) 당관에서 접수 후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관련 문의 사항은 404-522-1611~3 또는 404-295-28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Articles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