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by 관리자 posted Jul 13,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발급 안내 >
 
1. 재외국민등록 대상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체 귀국후 뒤늦게 재외국민등록 등본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과거 특정기간 동안 특정 공관 관할지역 내 거주사실을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소급 등록 할수 없습니다.
(거주국에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 과거 거주지에 대해 재외국민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2. 절차 안내


(1) 직접 방문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며, 본인이 오시지 못할 경우 등록인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본인 서명확인서 (공증)
을 소지하고 방문해야 함.

 

 
(2) 우편 등록 및 발급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신청서에는 본인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편신청시 필수 기재 사항 누락하시면  등록불가 하므로 온라인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 안내와 같이 서명공증된 서명확인서와 우표가 부착된 반송봉투를 반드시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3)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 
한국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는 경우 위의 인터넷 등록 또는 우편 등록을 통해 재외공관에 등록을 마친 후, 한국의 외교부(전화 : 02-2100-7600)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과 영주권(영주권자의 경우)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4)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재외국민 등록만 할 경우 사용,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함)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를 접속한 후, 메인 메뉴 중 재외동포영사 -> 재외국민등록 에서 애틀랜타 재외공관을 선택, 입력사항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실 경우 재외국민 등록관련 첨부파일 (여권(신원정보지),최초입국일스탬프(90일 이상 체류한 최초입국일), 유효한 미국비자(영주권))을 누락 없이 업로드 한 경우 재외국민등록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시거나 업로드하신경우 재외국민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영사관에서 접수된 재외국민등록관련 여부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수 없는 문서 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 확인서, 영주권, 법무부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3. 구비서류
 

(1) 등록 서류(등록만 하는 경우 제출 서류)
      o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본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함     
      o 여권사본
          - 신원정보란(사진붙은 페이지) 사본
          - 미국 최초입국 도장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90일이상 체류한 날짜)
      o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입증서류 사본(예 : 영주권자 -> 영주권 사본, 학생->I-20사본, I-94 페이퍼 사본 등)
   

(2) 발급
 서류(재외국민등록부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는 분만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자는 등록서류와 같이 발급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본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함.
      o  서명확인서
           -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공증기관에서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원본 제출
           - 미성년자는 해당사항 없음.
      o  여권사본

           - 신원정보란(사진붙은 페이지) 사본
           - 미국 최초입국 도장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o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입증서류 사본(예 : 영주권자 -> 영주권사본, 학생->I-20사본,I-94 페이퍼 사본 등)
       
주소증명서류 사본(최초 재외국민등록시 등록했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함)
           - 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

      o   수수료 : $0.5 (1부당)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coin은 봉투안에 넣지 마시고 최소 $1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를 발급해서 송부해 드립니다.
      o 
 반송봉투
           - 수신자 영문성명, 주소기재, 일반우표($0.50또는 forever 우표) 부착
           - 10부이상 발급을 요청하신 경우 우표($0.50x3=$1.50 또는forever 우표 ) 3매를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본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함.
      o  여권
      o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입증서류 사본(예 : 영주권자 -> 영주권사본, 학생->I-20사본,I-94 페이퍼 사본 등)
       주소증명서류 사본(최초 재외국민등록시 등록했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함)
           - 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

      o   수수료 : $0.5 (1부당) cash or money order 

 다.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본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함.
      o  서명확인서
           -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공증기관에서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원본 제출
      o  여권사본
           - 신원정보란(사진붙은 페이지) 사본
           - 미국 최초입국 도장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o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입증서류 사본(예 : 영주권자 -> 영주권사본, 학생->I-20사본,I-94 페이퍼 사본 등)
       주소증명서류 사본(최초 재외국민등록시 등록했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함)
           - 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

      o  위임장
          -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므로 위임장과 서명확인서에 사인이 동일하게 작성하여 각각 공증(Notary Public)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음.              
 
     o 대리인 여권  
      o 수수료 : $0.5 (1부당)


(3)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고 서류
      o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    
      o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영주권 사본(영주권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에 관련된 증명 서류 
          - 예)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증명(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4. 소요기간
직접 방문시에는 당일 처리되며, 우편 발송시에는 처리기간은1-2일 걸립니다. 

 


5. 구비서류보내실주소 
    Korean Consulate General in Atlanta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