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신청하기(Reentry Permit)

by 관리자 posted May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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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영향의 두가지의 의미

(1)첫째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계산할 때에 체류기간 계산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령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시민권자와 결혼의 경우 3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5년 중에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년의 경우는 18개월)은 미국 내에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다. 또한 매 1년 중 180일 이상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때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continuous presence)이 끊어지게 되어 미국에 입국한 후 다시 5년 혹은 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입국 허가를 받더라도 1년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2)둘째는 영주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즉 영주할 의사가 있고 미국 내의 주소를 버리지 않았으며, 해외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심사할 때에는 몇일간 방문하고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므로, 그 전체 기간 동안에 영주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시민권을 신청하였을 때에 심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입국허가서 이해하기

•••미국의 영주권자가 이민국(USCIS)가 발행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없이 한국이나 미국외의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즉 영주권자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경계가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1년 미만의 여행을 하였을지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원래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2년이내에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을 상실하게되면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는 있으나,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오는 등 미국에서의 거주를 유지하여 왔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국밖에서 장기간 거주하여야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가족 개개인별로 받아야 하는 점도 기억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받았던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과 다른 것입니다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재산 정리, 병치료,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것이고, 세금 신고 및 미국 내 재산 유지 등으로 미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주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1)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2)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3)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뿐 아니라 세금 납부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페이먼트 은행계좌 및 미국 내 재산 소유 등을 통해 미국 거주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계좌 미국 내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면 가족, 집, 은행구좌, 크레딧카드, 멤버십 아니면 한국에 있어도 미국의 세금보고를 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로 추정되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우려가 적다.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재입국허가절차

••(1)신청서제출(Form I-131)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강화(2018.1월)…허가 추가서류 요청
——- 해외에서 체류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 세금 납부, 주택 소유, 은행 페이먼트, 은행 계좌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당사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을 것 ▶가능하면 지문을 찍고 나갈 것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재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영주권자의 신분 증명으로 I-131 (여행관련문서신청서)과 I-551 사본을 제출한다.
••••• I-131는 미국이민국 Nebraska Service Cen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시 필요사항
——- 여권사진2장
——- Social Security번호와
——- 영주권취득후 6개월이상의 여행이력
——-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의 여행계획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 여권과 영주권카드의 앞뒤면 복사본도 같이 제출
——- 아직 유효한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그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 신청비용은 305불이며,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을 위한 수속비용 80불도 납부하여야 한다.
•••••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 신청 후에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 Form I-131 설명서 (Instruction & How to fill out): 한글작성법설명
——- 예전엔 biometrics 전에 출국하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있었음
——- 현재는 biometrics 출참하면 거부된다고 하므로 잠시 출국했다와도 괜찮습니다.
——- 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
•••• 주소: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
••(2) Receipt Notice
••••• I-131를 접수시킨 후 2~3주 이내에 이에 대한 접수확인서를 받게 된다.
•••••접수확인 4-5주 정도후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를 안내하는 서신을 받게 된다.
••••• Finger Print 시간은 통상 2~4주 이내에 하게된다
•••••이민국의 위탁을 받은 주소지 인근의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하게 된다.
••(3) Finger Print
•••••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 신청 후에는 핑거프린트를 하고, 재입국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문을 찍기 전에 바로 출국했다가, 지문 찍을때 입국해도 됩니다.
••••• 지정날짜 이전에라도 ASC를 방문하여 미리 핑거프린트를 하고 출국할 수 도있습니다 (1주단축)
•••••재입국허가서에 대한 이민국의 공식적 소요기간은 총 4-5개월 입니다:
——- (2-3주)+(4-5주)+(4-6주)=(10-14주)
••(4) 허가서 수령
••••• 재입국허가서의 수령지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 미국내에 우편물을 수령자가 없다면 미국대사관으로 우송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송되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다.
••(5) 종합사항
••••• 대부분 경우, 위화같이 정상적 절차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 허가신청후 잠시 출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 재입국 허가신청이 승인되면 본인의 미국 내 주소 또는 한국 내 주소로 보내준다.
••••• 이민국은 질병등의 경우에 인도적인 배려로 급행수속을 인정하고 있다.
——- 긴급상황시 2~3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다
——- 그러나, 재산처분이나 한국학교에의 복학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재입국허가서는 1회 발행시 2년시한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 다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 그 기간중 6개월이상 미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이러한 시민권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다.
••••• 미국정부나 미국회사의 직원으로, 선교활동을 위해 장기간 미국 밖에 있게 되는 경우
——- N-470을 통해 미국밖 거주를 미국내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다.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재입국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입국 허가서를 계속해서 신청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각각 2년이지만, 세 번째 신청 시는 1년입니다. 단, 미국 정부기관에 취직하여 해외 파견을 나가는 경우나 일부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운동선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간혹 미국을 방문하는 분도 재입국 허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아직 유효한 재입국허가증이 있으면 연장이 아니라 재발행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년 재입국허가를 받은후에 한국가서 6개월 쯤 경과 되었을때, 미국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한국에 몇달 더 머물러야 한다면, 허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허가는 무효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재입국 허가증에는 발행일과 만기일이 기재 되어 있으므로, 만기일 전에만 입국하시면 또 다른 허가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2년 동안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2년 만기일까지 사용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 5년간 4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예외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한 1년으로 제한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기간이 만기가 되었고, 입국심사에서 심사관이 가져가지 않았다면, 별도의 반납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재신청:
••••규정상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재신청을 하고, 지문 날인을 한 차례 더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할 때는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원본을 반납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급행신청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있어야 지문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빨리 받아야 한다면, 지문 날인 일자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지문 날인 절차 앞당기기 >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급행 사유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재산정리등은 급행 한해줌)
••••재입국 허가서 접수증 수령 후 전화로 급행을 요청

▪재입국 허가서 신청 자격요건
••••① 신청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여야 한다.
••••② 신청 당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③ 지문 날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야 한다.
••••④ 해외에 머무는 동안 영주 의사를 유지한다.
•••※ 영주 의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가 추천하여 드립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비용
••••①이민국 비용: 13세이하 $575, 14세~79세 $660, 80세 이상 $575
••••②변호사 비용: 1명 $350, 2명 $500, 3명 $750, 4명 $1,000
••••③우편료: 이민국 발송할때 $50, 한국으로 발송할때 $90
••••④번역비용: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무료 (급행서류 $50/장)
••••⑤추가비용: 지문날인 급행시 추가비용 $100~$300

▪여행허가서
재입국허가서와 비교되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있는데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 후 수속 중 해외 여행을 위해 미국을 떠날 때 발급받는 서류이다.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된다.

 

▶세금보고 의무
우선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년 세금보고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이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한다 해도 시민권.영주권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자도 세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간주하는 것입니다.